유방촬영술 정도관리 법규
목차 1.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법규 2. 팬텀영상검사 1.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법규 유방촬영술은법적으로 정도관리(quality assurance, Q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유방촬영을 위해 장비와 절차를 규제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방촬영술의 정도관리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1. 방사선관리법: 방사선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사선 사용자의 책임, 방사선 사용 시 안전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2.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 수입, 유통,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 의료법: 의료 서비스의 질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엑스선 조사야는 image reeptor..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