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응시자격 요건 및 주의사항

2023. 4. 17. 12:43About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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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사선사란 ?

2. 방사선사의 수행업무 범위

3. 방사선사 응시자격

4. 합격기준

 

방사선사 응시자격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사선사란?

방사선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규정된 의료기술을 토대로 인체의 질병, 장애 등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 관련 방사성물질 및 장비 등을 취급, 관리하여 진단정보 제공 및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요즘은 이비인후과에도 CT검사를 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검사를 시행한다면 불법입니다. 방사선사는 대학(교)에서 방사선의 위험성, 적절한 검사법을 교육 받고 실무에 투입되지만, 간호조무사는 전문지식없이 검사법만 익히고 실전에 투입되기때문에, 과피폭, 잘못된검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방사선기기를 다룬다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녹음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환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몸을 무자격자에게 맡기실건가요? 

내과에서 흉부촬영, 유방촬영, 이비인후과에서 CT촬영,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C-arm을 이용한 주사치료시 방사선사인지 꼭 확인 후 검사, 치료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방사선사의 수행업무 범위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 관리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완화를 일으키는 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관리에 관한 업무

 

3. 방사선사 응시자격

1)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복수전공자, 다전공, 이중전공 및 유사학과 졸업자,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이버대를 통해 취득한 전공과목 졸업자에 대하여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도 응시자격이 없음)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합격기준

합격자결정은 다음 각 사항에 따른다.

1)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접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